"제주지역의 이용시설업체들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둘러싸고 지나친 경쟁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하니관광호텔내 한국관은 지난 76년 2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일명: 요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시설업체들이 송객업체인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함에따라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교통부에 일반유흥음식점이 외래관광객을 송객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제주 하니관광호텔내 한국관은 호텔 부대시설로 화려한 정원과 대형주차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한국식 수준높은 음식으로 외래관광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이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외래관광객 송객을 받기위한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래관광객을 송객하는 일반여행업체가 반드시 관광식당등에만 송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며 송객을 내세워 금품수수등만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번주내로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인데 일부 지방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같은 송객관련 유권해석 의뢰는 사실상 제도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업계차원의 건전한 유치경쟁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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