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용버스(일명 시로버스)기사가 구속됨으로써 엔고의 영향으로 지상비 절감을 위해 시로버스를 이용했던 일부 국내랜드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실로버스로 명명되고 있는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오사카부경찰청에서 동남아 관광객을 한 협의로 기사를 체포함으로써 표면화 됐다.
시로버스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일 이용시 3만5천엔~5만엔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관광버스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일부 일본 소규모 여행사들이 많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랜드사들도 J,T,K사등 일본의 유명여행사와 거래하는 업체등 대부분이 정상적인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랜드사는 가격 경쟁력만을 확보하기 위해 실로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덤핑이 없던 일본지역이 최근 들어 덤핑 현상을 빚고 있는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도쿄시내 W관광버스의 경우 나리타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대형버스의 성수기 요금이 통행료를 제외하고 6만1천엔에 이르고 있고 오사카시내의 Y관광버스는 오사카에서 신오사카까지 대형버스를2만8천엔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로버스운전기사들은 이같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현금 거래의 이점을 살려 5년간 1억엔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로버스에 대한 일본경찰의 단속이 도쿄 오사카 등지로 확산될 경우 당분간 시로버스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자체 모임을 갖고 부정기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완전 근절 여부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국내 여행업계에 서는 오사카 3박4일 15명 기준으로 지상비가 1인당7만엔선인데 시로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 임차료에서 1인당1만3천엔 정도가 차이가 나 일본상품의 특정상1천엔~2천엔의 수익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격 경쟁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져 왔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은 완전히 근절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시로버스를 이용할 경우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고 경찰의 불시 검문에 기사가 체포될 경우 행사 진행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거래 랜드 사가 차량수배를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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