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 대한 세무조사
근간 여행업계의 특정업체 10여개사에 대한 세무당국의 특별조사를 둘러싸고 해당사뿐만 아니라 여행업협회나 업계가 긴장감과 더불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으로써 세정을 바르게 펴나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공평한 세무행정의 기대이며 바람임으로 누구도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여행업에 대한 세무조사문제에는 타당성 있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갑작스런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이다. 항간에 해외여행 행태에 대한 시비와 더불어 무역외 수지의 큰 몫을 차지하는 여행수지의 악화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해외여행의 억지조정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조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공권력으로서 검찰권의 발동과 세무조사의 양칼이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통념으로 볼 때 「털면 먼지 안나는 곳이 있겠느냐」는 속설에 따르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란 공권력의 개입으로 기업은 큰 타격과 위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탈루액에 대한 추징금의 경영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받게 되는데 국가적 경제지표에 따른 조절은 이같은 세무기관의 개입이 아닌 관광주무부서의 행정지도나 감독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지고 보면 여행업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도 못미치는 영세기업이다. 한때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투자를 억제하고 금융여신에서도 제외되는 등 국가전략산업이란 미명만 남기고 실제면에서는 산업으로서의 육성의지는 전무한 상태였다. 외국의 여행기업이 자본금이나 영업 외형면에서 대기업에 이르고 일부 주식상장회사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여행업존립풍토는 영세하고 어려움이 산적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앞둔 관광진흥의 주역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군으로서 그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행업을 어떻게 육성·지도하느냐는 우리 관광산업의 일대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000년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002년의 월드컵대회 등 다분히 관광전망을 밝게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눈앞에 두고 근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업활동을 억제하려는 단견을 거두고 금융, 세제정책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여행업도 중형, 대형으로 하루빨리 키워나가야 하겠다.
여행업의 영업은 업종 성격상 알선수수료가 그 외형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특성상 수탁금까지를 영업외형으로 과표화 하려는 세정의 눈은 잘못된 점이란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런 국가전략산업의 일선기업들을 고무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전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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