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경비인정 받기위해 고객할인액 세금부담은 개선돼야
대형여행사들이 소형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돼온 세금계산서 미첨부 거래행위 제동이 걸렸다.
최근 한국여행도매업협의회(회장 김복석)는 대책회의에서 여도회 회원업체부터 자율적으로 세금계산서 미첨부 여행사의 관광객은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금까지는 영세 여행업체 직원들이 패키지 판매 업체에 관광객을 송객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10%의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챙김으로써 관광거래질서 문란은 물론 업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같은 점을 판매에 연결함으로써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
여도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실명제 실시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가 대고객에게 할인해주는 금액까지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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