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學은 보통 배울학 틀교이나 여기서는 학교학 학교교로 읽는다. 옛 중국에서는 오늘의 국민학교를 庠(학교상)이라 하였고 5백호(이것을 黨이라 부른다)에 하나를 두었다. 은(殷)에서는 序(학교서)라고 했고 하(夏)에서는 校(학교교)라고 하였다 한다.

또 25호의 집단을 가(家)라고 하며 여기 학교를 塾(글방숙)이라고 하고 周, 殷, 夏나 우리나라가 모두 국학(國學 곧 大學)을 學이라고 불렀다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학교라는 말은 국학(대학)의 學과 夏의 校를 합친 명칭으로 보아진다.

▲鄕里:시골, 고향의 뜻으로 鄕은 마을향으로 읽어서 행정구역의 하나로하여 周, 漢때에는 일만이천오백호가 사는 구역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는 다섯호를 인(隣:이웃), 다섯인을 리(里:25호), 네리를 족(族:1백호), 다섯 족을 당(黨:5백호), 다섯 당을 주(州:2천4백호), 다섯주를 향(鄕:1만2천5백호)으로 구분하였다.

鄕은 또 고향향으로 읽으면 故鄕, 同鄕등 고향의 뜻으로 쓰고, 里도 마을리로 읽어서 행정구역의 뜻으로도 쓰이고 또 村里, 鄕里처럼 시골, 촌락의 뜻으로 쓰이며 이 리로 읽으면 10리 20리의 길의 단위로도 쓰인다.

▲憲章:헌장은 본받아 명백히 밝힌다는 뜻이다. 어린이 헌장 할 때의 헌장이 이것이다. 憲은 법헌 큰법헌으로 읽으나 여기서는 본뜰헌 밝힐헌으로 읽고, 章은 글장 문채장이나 여기서는 법장 밝을장으로 읽어야 옳다. 헌장은 법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법과 같이 지키고 본 받아야 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憲은 본받고 큰법의 뜻이 있기에 나라의 기본법을 헌법이라 하고, 章은 법과 밝음의 뜻이 있기에 章典, 권리장전 혹은 章典으로도 쓰며, 법칙 규칙 또는 문물제도의 뜻으로 쓰인다. 典은 법전 책전으로 法典(典籍)등과 같이 쓰인다. 법에 대한 것으로 법법의 法은 모든 법의 총칭이고, 글자를 풀어보면 즉 물(水)이 흘러가듯(去)이 자연스럽게 운용하는 것으로 이상을 삼고 있다.

律은 법률로 읽고 법의 대강을 뜻하며 令은 법령으로 읽으며 작은 조문의 뜻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크게 본받을 憲法을 법의 최고법으로 삼고 다음이 法 그 다음이 令인 大統領令, 다음이 주무부의 법인 部令을 규칙(規則)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가 없고, 법에 근거가 없는 령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영의 위임이 없는 규칙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해당되는 것은 조례(條例)라고 한다. <김동연 KATA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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