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어느 날 일이다. 대한항공이 토파즈 PBT단말기를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항공여행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오늘의 뉴스」한 토막이 여행업계에 파문을 몰고 온 적이 있었다. 대한항공이 자사의 판촉 운임 중의 하나인 미주노선 버짓요금(YAPB)에 대한 사전 발권 규정을 철저히 나서면서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YAPB란 대한항공이 자사의 미주노선 이용승객을 위해 미국 및 캐나다 등 미주항공사와 특별할인 협정을 체결, 미주대륙내의 연결구간에 적용하는 매우 저렴한 요금을 말한다. 문제는 「내일부터 탑승일 기준을 5일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해서만 YAPB 요금 적용을 허용하고 5일 이내 발권 티켓은 할인요금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의 뉴스란에 실리면서 시작된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단말기 앞에 앉아서 오늘의 뉴스를 체크하던 여행사 카운터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직접 확인결과 내일부터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말에 일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그때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YAPB 요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규정상 5일 이전에 발권 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아무 문제없이 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항공권을 발권해 왔고 대한항공도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이 YAPB 요금을 사용치 않고 정상요금을 적용할 경우 1일찬 평균 3백∼4백 달러 가량의 커다란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출발하는 손님들이 바로 어제도 그제도 티켓을 끊어갔고 오늘도 역시 미주국내선 특별할인요금을 원하는 손님들이 들어 닥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속수무책이었다.

물론 오늘 손님들에게는 약간의 언쟁을 각오하고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출발날짜를 조정하도록 권유할 수 도 있겠지만 5일전 발권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할인요금으로 이미 티켓을 구입했거나 예약을 한 승객에게는 달리 해명할 방도도 없고 그렇다고 차액을 받아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미주 비즈니스 승객수요가 많은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의 태평양횡단 미주 노선을 취소처리하고 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발권 해도 좋다고 허용한 아시아나항공 및 다른 미주 항공사들로 급히 항공편을 바꾸는 등 크게 애를 먹어야 했다.

모 여행사의 한 카운터 장은 『오늘의 뉴스 기사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니란 것은 잘 알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감안할 때 잘 상식적으로 최소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항공권 발권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맹렬히 공격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미주연결구간을 아메리칸 항공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 발권 조항을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여행사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은 다시 7월 1일부터 왕복항공권의 경우5일전 발권 조항을 밝힘으로써 6월 한달 동안 빗발치던 항의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음 호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대한항공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 가고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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