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여행신문 창간 9주년을 맞아 본지 김병태 편집국장과 지난 3일 인터뷰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선진국에서도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관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내 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자 주>
만난사람 : 김병태 본지 편집국장

-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해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어 남북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는 지난 6월8일 현대와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간에 관광대가 조정, 육로관광 실시, 관광특구지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관광공사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면 2003년부터는 50만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부터는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조속히 육로관광과 관광특구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 협상이 잘 진전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체인 관광공사와 현대도 철저한 시장조사와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관광객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금강산 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 관광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는 것에 대해 설악권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계 관광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금강산 육로관광이 설악권 관광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 우려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육로관광은 설악권과 금강권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연계관광을 가능케 하여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육로관광이 실시되면 다양한 금강산 관광일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축적인 관광일정은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금강산 뿐만 아니라 설악산 주변의 관광지도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처럼 금강산 관광만하고 바로 돌아오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강산 지역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설악권 주변의 숙박시설과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설악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원도는 금강산 육로관광의 영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의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 역시 지난해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강권과 설악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장기적인 연계개발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만과 단교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나 관광객의 입출국상 직항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복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92년 대만과의 단교 이후 한·대만간 관광교류는 아직까지 단교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측간의 국적항공기의 운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방한 대만관광객은 92년 단교전 29만6,000명에서 지난 2000년 12만7,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항공노선 역시 단교전 주65편 6만5,000좌석에서 지난해 주16편 2만석의 대만경유 노선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직항로 재개는 한·대만간의 관광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필요하며 항공요금 인하 등으로 대만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만 천수이벤(陳水扁) 정권의 출범이후 한·대만 복항 논의에 대해 대만정부의 긍정적인 의사와 함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 2000년 11월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한·대만간을 운항한 바 있으며, 외교통상부에서도 금년 1월 한·대만 양국 국적기의 항공노선 운항 연내 재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등 국제간의 역학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등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협력하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동 노선의 재개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복항을 대비 관광 홍보 및 상품개발 등 대만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심야와 새벽시간을 이용한 하네다 공항 전세기가 아직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간 관광교류를 위한 각종 수송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 '2001년 한국방문의 해'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간 항공좌석부족 문제 해소를 통해 일본관광객의 지속적인 방한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일본 국내선 공항인 하네다(羽田)공항의 한국 전세기가 지난 2월16일 최초로 운항됐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야와 새벽시간을 이용함에 따라 일본관광객들의 불편과 모객기간 부족 등으로 전세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일 항공노선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서울나고야, 부산오사카, 제주오사카 등의 노선이 증편되었으며, 서울요나고, 서울미야자키 등의 노선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양국 지방간 노선의 증편 및 신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제주, 부산, 청주 등 지방국제공항과 일본지방간 직항노선 확대와 함께 2002년 일본 나리타 공항 제2활주로 완공후 노선이 대폭 증편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여행업체수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일부 여행업체의 폐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예방하고, 외국인관광객유치 활성화와 역조 현상을 빚고 있는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구분되어 있는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종을 일부에서는 도소매업 구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행법상 일반여행업 3억5,000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000만원 등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과 영업장만 확보되면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누구나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매년 여행사가 급증, 지난 6월 현재 일반여행업 651개, 국외 여행업 3,133개, 국내여행업 3,244개 등 7,000여업체가 문화관광부와 시도에 각각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이한 진입요건은 결과적으로 영세 중소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 일부에서는 여행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분리하여 각자의 영업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소매업 분리문제 및 인바운드 업종구분 등은 업계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정부가 법규를 통해 일방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업계 및 관련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을 때까지는 시장경제체제의 자정기능을 신뢰하면서 업체난립에 따른 폐해를 개선해 나가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불량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행업계 지도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우수여행업체 제도의 기준이 현재 외화가득률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하고,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에 기여해 온 여행사를 '우수여행업체'로 지정해,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지원, 여행상품 및 업체 홍보시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여행업체' 문구와 로고 사용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여행업체 선정은 10일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0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지난 1년간 외화획득 우수업체 및 미주, 구주, 동남아, 중국 등 지역별 유치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난 97년 10개사를 시작으로 매년 지정업체수를 증대해 2000년에 이어 올해는 20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상기기준에 따라 일반여행업협회를 통해 우수여행사 심사 대상으로 당해년도 지정계획의 1.5배수를 후보 업체로 1차 선발한 후 우리부, 여행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광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우수여행업체 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 소정의 심사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모범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중 고품질·고부가가치 여행상품, 단위매출액이 높은 상품 또는 신개발 상품 등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품질을 인정하는 가칭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도입·실시하여, 여행상품 품질개선 및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우리 부에서 매년 3∼4회 실시하고 있는 정기 점검이외에 민원다발 업체에 대해 그리고 여행 성수기에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여행계약서약관고지 의무' 조항이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다시 반영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회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로, 이 법안 발효시 여행시장 질서 안정화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김헌주 기자 hippo@traveltimes.co.kr
사진=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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