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9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평균 15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고 있다. 관광지가 지닌 국민 관광휴양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10여개 안팎의 관광지에 국비지원을 해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의 개발 실태를 보면, 대부분 지정만 되고 조성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거나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가 된 곳은 약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지’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도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객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지가 개발 의도대로 되지 않고 개발실적이 미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를 유인할 만한 조성계획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관광지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부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국민들을 위한 관광공간의 확충에는 등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공적 관광휴양시설이 각 부처별로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 투자해 온 곳으로 국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종류를 보면, 공적 레크레이션지구로서 가족여행촌, 국민휴가촌 등 15종, 공적 관광레크레이션시설은 도시공원, 삼림레크레이션시설 등 30여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부처별도 다양한 공적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국민관광시대에 국민들이 손쉽게 관광휴양지역을 찾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관광지 개발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관광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작업을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곳과 민간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곳, 지정을 취소해야 할 곳 등을 파악하여 관광지의 지정취소 혹은 개발의 적극적 추진 등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입지특성 및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특성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투자가 가능한 관광지는 적극적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관광지의 개발 투자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어쩌면 관광개발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광지의 지정에 앞서 기존에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개발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미 조성된 관광지는 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 hjkim@k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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