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증명은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입국 1일차 PCR검사 양성 시 격리 혼란

해외에서 확진 및 회복 후 귀국할 경우 1일차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 픽사베이
해외에서 확진 및 회복 후 귀국할 경우 1일차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 픽사베이

완치된 해외입국자 관련 입국 지침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7일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입국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현지 출발일 기준 10일전~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들이 입국 1일차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은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올 경우 재감염이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며,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과 서울 시내 주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제각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 첫날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 본인의 회복 사실을 알린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격리 통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6일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회복했더라도 1일차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를 해야 한다”며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해외에서 격리를 마치고 귀국한 한 여행객은 “PCR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7일간 격리하라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았다”며 “질병관리청에 단순 재검출 사례가 아니냐며 항의했더니 당일 격리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완치자의 경우 보건소 검사 시 회복 사실을 알려야 양성이 나와도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것이다.

완치자 관련 명확한 입국 지침 부재로 인한 혼란은 여행객들의 몫이다. 질병관리청이 4월1일 공지한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12-1판의 검역대응 흐름도를 보면, 증상 유무와 백신접종 여부만으로만 나눠 한국 입국 시 검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 열 명 중 세 명이 감염된 상황이지만(4월6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 1,477만8,405명), 완치자를 위한 매뉴얼은 없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할 때도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완치자의 입국 후 코로나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회복 사실을 증명하면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가 면제되는 상황에서, 입국 후 PCR검사(1일차)와 신속항원검사(6~7일차)를 진행해 검역 인력과 비용을 소모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4월5일 질병관리청에 ‘여행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방역환경 개선 요청’ 공문을 통해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4월6일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검사가 필수다. 현지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귀국 후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월7일부터는 현지 출발일 기준 10일전~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이라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다. 단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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