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370만개사에 최소 600만원
여행업, 일반 업종 대비 100~200만원↑
손실보전금만으로는 온전한 보상 어려워

정부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행업은 여전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여행업·항공운송업을 포함한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행업은 여전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여행업·항공운송업을 포함한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 기획재정부

여행업 손실보상 포함이 또 한 번 좌절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반 업종 대비 100~200만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꼬박 2년이 넘게 매출 제로의 늪에 빠졌던 여행업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은 여전히 먼 일이다. 

정부는 12일 59.4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행업과 항공운송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지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2~4억원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눠 산정한다. 만약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이 60% 넘게 감소한 경우 1,000만원,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 감소율이 40%에 못 미친 경우 700만원이 지급된다.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진다. 

여행업 손실보상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안에서 여행업 포함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행업이 일반 업종 대비 손실보전금을 100~200만원 많이 받는다고 해도(동일 매출·감소율 기준), 겨우 1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그마저도 매출 조건이 만만찮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관광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상의 여행업 소상공인은 전체의 14.8%(595개사)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에서 3억~10억원 매출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지원금 기준인 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더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팬데믹 동안 수많은 여행사가 폐업절차를 밟았으니 일반 업종보다 100~200만원 많은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여행업계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말뿐인 ‘온전한’ 여행업 손실보상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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