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는 지원…자가격리비‧대체 항공편은 자부담
스페인 보험회사 헤이몬도, 한국 거주자 가입 차단
"격리용 실비 포함 보험, 국제 수준으로 상향 필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시 자가격리비와 대체 항공편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체류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픽사베이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시 자가격리비와 대체 항공편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체류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픽사베이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시 현실적으로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찾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지원되지만, 자가격리 비용 및 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거의 없어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입국 관리 체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 확진시 소요되는 비용이 커 손해율을 감안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선뜻 운용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현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야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여정 변경과 체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출발일에 임박해 항공 좌석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면 변경 수수료나 항공권 차액 수십만 원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다.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와 식비, 치료비까지 추가하면 추가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로 치료가 가능한 여행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실비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이 현재 해외여행자보험의 맹점으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때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는 스페인 보험 판매대행사인 헤이몬도(Heymondo)가 판매하는 코로나19 보험상품이 인기를 얻었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숙소 및 항공편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상품 종류에 따라 숙소는 1박당 최대 150달러를 최장 15일 지원했다. 국내 여행자보험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지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7월21일부로 한국 거주자는 헤이몬도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 / 화면 캡쳐 
7월21일부로 한국 거주자는 헤이몬도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해졌다 / 화면 캡쳐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헤이몬도가 7월21일부로 한국 거주자의 보험 가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한국인의 상품 가입이 늘면서 보험사의 손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또 다시 적절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찾느라 바쁘다. 인수바이(Insubuy),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 등 다른 외국 보험사의 상품들이 대체 상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보장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기가 없어 아직은 망설이는 분위기다. 한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헤이몬도 대신 다른 보험사 상품을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확실하지 않아 국내의 해외여행자보험만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가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비 등을 보장한다는 약관이 있지만 영문이라 제대로 번역해 이해한 것인지 불안하다’는 등 여러 검색 후기가 공유됐다.

물론 여행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등 주요 여행사들은 일부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현지에서 확진시 숙소와 대체 항공편, 식사 등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를 통한 보장이 아닌 여행사가 스스로 부담하는 방식이며, 자유여행 상품이나 특가, 일반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험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비 및 대체 항공료 등 예측할 수 없는(불측) 비용을 포함하는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방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외교부가 소비자보호단체 및 호주보험협회와 협력해 여행자보험 구매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고, 영국보험사협회(ABI)의 모든 여행 보험사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 격리되는 경우 예외 사항이 없으면 필요한 관련 의료비용 등을 포함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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