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부터 적용…추석연휴 막바지 모객에 긍정적
여행업계 "대환영…입국 후 PCR 검사 폐지도 필요"

9월3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픽사베이 
9월3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픽사베이 

9월3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과 서울시관광협회(STA) 등 여행업 단체를 비롯한 여행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해외 현지에서 검사비용과 시간은 물론 확진시 귀국 일정 변경 등 해외여행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한국여행업협회는 정부와 질병청,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요청해왔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행될 예정이라 막바지 연휴 모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더 남아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다. 이는 내국인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검사 후 확진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격리호텔 등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도 페지해 일상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