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같은 알선은 대리 또는 보따리상에게 일명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면세점은 상위여행사별로 코드를 부여하고, 보따리상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코드를 말해주면 그 코드를 부여받은 상위여행사에 물품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알선 수수료를 제공한다. 면세점 입점 코드를 보유한 상위여행사는 알선 능력을 인정받은 하위여행사에만 자신의 입점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례도 보따리상이 면세점에서 여행사의 코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은 보따리상을 알선한 여행사에 물품 구매금액에 비례하는 알선 수수료를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알선 수수료를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여행사는 이체 금액을 현금화해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지급했다.

여행사의 형식적인 대표자는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본금 출자 사실, 직원들의 진술,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여행사의 실제 대표자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주들도 주식 대금을 이 사람의 자금으로 출자했다고 인정했고, 직원들 또한 실제 법인업무를 행한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한 알선 수수료율이 업계 정상 요율인 전체 매출액의 0.5~1.0%에 불과하므로 여행사가 지출한 알선 수수료 중에 포함된 경비도 정상 지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는 법인세 신고 시 외부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받은 후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동 경비가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 재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정했다. 따라서 동 경비가 가공의 경비가 아닌 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정상 지급 경비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여행사가 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고, 단지 업계의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액의 0.5% 내지 1%에 불과하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확인된 경비를 정상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심2021서1535, 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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