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우리사주제도의 원칙

우리사주제도는 성공하려면 원칙이 있다. 첫째,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실시돼야 한다.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종업원소유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의 우리사주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보유케 하는 것을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이를 장기적·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즉,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자사주의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자사주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본 소유를 공유하여 기업성장과실의 배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사회·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사주의 취득·보유가 제도화돼야 한다. 제도화에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구를 만들어 계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주식옵션제도와 같이 일회성,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방법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사주제도는 상설적인 기구에 의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전자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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