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중 기획여행상품신고제의 도입을 둘러싼 찬 반 양론이 엇갈려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교통부는 여행업체가 기획여행상품을 광고등을 통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일전 금액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기획상품의 구체적 내용인 여행지, 기간, 여행경비, 교통수단, 숙박시설, 식사, 관광지등을 신고한후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업체간 과당경쟁방지는 물론 여행업계경쟁력 제고를 도모키로 하고 이 조항을 신설,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교통부의 의도는 당초 대규모 여행업체들인 일반여행업체의 사업자단체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외여행업체들이 소속된 한국관광협회는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KATA는 최근 긴급이사회에서 개정안대로 기획여행상품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아웃바운드의 경우 여행업은 기획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와 판매할수 있는 업체와 판매 할 수 없는 업체로 구분되어 현행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으로 구분하는 의미가 상실되며 자본금 규모가 3억 5천만원과 1억원여행사의 영업한계가 모호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병행돼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득업권의 일부 제한이 아닌 주요 영업권의 변경이 이뤄지므로 제한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전면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KATA는 특히 영업보증금 예치도 업계사정이 극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함께 모았다.
이에비해 기획여행상품의 취급이 자본력, 전문인력 확보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운 국외여행업체에서는 종전의 관광진흥법에서 한단계 발전된 여행업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외여행업계의 L모대표는 서울지역보다 지방의여행사가 오히려 적극적인 환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방의 국외여행업체들은 지나치게 많은 여행사들이 패키지여행상품 개발을 일삼고 있어 그 후유증으로 저가 기획상품이 시중에 판을 치고 있어 인센티브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여행사로서는 아예 저가 패키지여행상품의 가격을 맞출수 없다며 기획여행상품 신고제 동;ㅂ으로 이같은 과당경쟁이 방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도 적정 수준에 달하는 대규모 여행사만 기획여행상품의 취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겨통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기획여행상품 예치금은 결국 여행상품의 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의 여행공제회나 기어보험등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번여행업체와 국외여행업체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과로 도출되고 있으나 일반여행업체측은 업종 재조정이 안되고 기획여행상품 신고제만 도입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서 이에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국내여행수요가 전체 여행업계 수에 비해 침체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것은 여행업계 모두의 바램이지만 직접 이해관계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업종 재구분, 기획상품 신고제 도입등이 항상 뜨거운 감자로서만 남아 있어서는 장기적인 여행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무튼 전체 여행업권의 보호와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긍정적인 장향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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