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유명상품을 판매하는 불법판매업체에 대한 여행사의 외국단체관광객 송객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검 奉旭검사는 지난달 29일 가짜 외국유명상품을 판매하는 이태원의 럭키상사에 외국인단체관광객들을 안내해준 대가로 사례비를 받아온 혐의로 드래곤관광 김위선대표(60)등 여행사 대표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송객업체 대표자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가짜외제상품을 판매한 업주는 구속하지 않은데 대해 여행업체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관진법 10조의 부당 알선 수수료의 수수등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럭키상사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이 아니어서 단순한 송객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이상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은 엄연한 관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안내원의 가짜외제상품 판매업소에 대한 안내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에 단속된 여행사는 ▲드래곤관광 ▲흥인여행사 ▲두도관광 ▲투어시스템코리아등 4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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