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10일까지 95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주여행사등 45개 업체에서 무자격자의 해외여행 안내행위등 법규위반사례 55건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사의 호화·사치·퇴폐관광등 불건전한 해외여행알선과 여행객 유치를 위한 가격인하등 과열경쟁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행업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결과 45개업체에서 무자격자의 해외여행 안내행위, 해외여행자에 대한 교육불성실등 55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만원, 9건은 과태료 1백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를 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교통부는 이번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관광불편신고 빈발업체 및 법규위반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관광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업체는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 국외여행안내(과징금 50만원) ▲우주여행사 ▲리버티″▲한비″▲신한항공 ▲금호고속관광 ▲대도관광 ▲대명관광 ▲뉴부산해외여행사 ▲한마음항공여행사 ▲동아하이웨이관광 ▲제주관광여행사 ▲동서관광 ▲이화여행사
◇개선명령 불이행(과징금 50만원) ▲세림관광여행사▲다우여행 ▲지승항공여행사 ▲내외여행사 ▲우진관광 ▲경춘여행사
◇단체여행안내 불성실(과징금 50만원)▲델타여행사
◇관광사업장 표지판 미부착(과태료 30만원) ▲금호고속관광 ▲대원여행사
◇약관 미신고(과태료 10만원) ▲홀인원골프여행사 ▲동국관광 ▲용마관광여행사 ▲스마트여행사 ▲전한관광 ▲화인국제여행사 ▲마실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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