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인 해외여행자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새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인 해외여행자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긍융기관이나 타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정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금의 용도도 확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사업 활동과 관광연구사업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지원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사업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효과를 제고시키고 전체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했다.
이밖에 기금중식을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추가재원 확보로 현재 관광성수기 관광수요의 절반만 수용가능한 확충함으로써 국민복관광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외래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인당30달러 정도를 항공권 구입시에 징수하고 내국인의 호텔이용시에도 숙박요금의 2%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하위 법령이 기금법의 개정이후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돼 오는2천1년까지 약5천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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