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외국인 단체인단체관광객의 경우 일반 이용요금보다 20%를 올려 받기로 하는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협정서를 만들어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골프장사업협회는 각 골프장이 불황 타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통일된 협약이 없어 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해 통일협정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 협정서에 따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예약은 이용일의 40일전으로 하며 예약시에는 이용일자와 시간, 인원을 명시하고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내도록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요금은 내국인의 20%까지 추가하도록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일 2일전에는 이용요금의 50%, 하루전이나 당일에는 전액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용요금의 20%추가 적용등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여행업계에서는 일본관광객의 고급투어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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