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가 오는 96년 7월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전세버스업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관광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정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사업용승합자동차에 부과키로 했던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오는 96년 7월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업계는 물가억제 정책으로 운임 조정에 어려움이 많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마당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여행업계도 전세버스업계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할 경우 다른 운임 인상 요인까지 함께 인상될까 우려를 했었다.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환경처에 향후 10년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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