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는 보건사회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혼인 예식영업행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완화,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도 관광호텔의 예식장 영업행위는 계속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와대 교통부 보사부등 관련부처에 이의 허용을 건의했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관광호텔내에서의 예식영업 행위 금지는 지난 81년부터 금지돼 옴에 따라 부대시설 경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사부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시 관광호텔에 대한 예식영업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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