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에 과태료
-여행사마다 환불문의 폭주
-피해금액 1,000억 추정도
-기간, 대상업체 범위가 관건

일부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가 칼을 빼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각 여행사마다 환불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기간 적용에 따라 오래된 징수액까지 환불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큰 모습이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의 고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은 9개 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4,8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내일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9개 여행사가 홍콩, 방콕, 시드니 등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의 고시금액보다 높게 지불받은 사례는 총 1만76건으로 일부에서는 무려 82.3%를 더 높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행사들은 문제를 인정하고 환급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파문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접한 기존 여행객이 항의와 함께 환불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느라 여행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여행사 관계자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사실 확인 후 계좌이체 형식으로 2주 내에 과다 징수액을 입금해줄 예정”이라며 “회사 대표번호로 문의가 오면 고객상담팀으로 연결해 접수하고, 대리점을 통한 경우에는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환불기간과 대상 여행사의 범위에 달려있다. 공정위는 올해 2개월, 여행객이 선호하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만큼 여행업계 전체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연간 200억원, 공정위의 최대 제재 가능 기간 5년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대략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가 9개 여행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이거나, 보상기간이 과거까지 확대될 경우 여행사의 환불금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자진 환불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유류할증료 과다 비용 환불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 과거 몇 년 전 사례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과다하게 받은 금액만큼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상품가격이 10만원, 유류할증료가 5만원이라면 총액은 15만원이다. 하지만 상품가를 8만원으로 낮추고, 유류할증료는 9만원으로 책정해 총 17만원을 받은 경우 업체가 취한 부당 이익금은 2만원이지만, 환불해야할 금액은 원래 유류할증료에서 추가로 받은 4만원이 된다.
B여행사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몇백 원 수준이 적발되기도 한 만큼 전체 환불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실제로 연락을 취하는 여행객도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공정위 발표처럼 80% 이상 더 받은 업체도 있기에 방식에 따라 타격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업체에게 5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3일에서 7일까지 부과했다. 아직 공정위 측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등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상 기자 terr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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