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면서 국내 대형 면세점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할 전망이라고 이데일리가 지난 26일 전했다. 관세청은 현재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권리가 내년 1월19일 만료됨에 따라 24일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제주세관은 제주공항 측과 구체적인 입찰 조건을 합의한 후 입찰 공고를 내고 등록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을 따낸 기업은 롯데면세점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1월19일 이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국내 1,2위 면세점인 롯데와 호텔신라 그리고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한 신세계 등의 입찰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롯데는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며, 신라와 신세계 측은 입찰 조건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입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는 중소기업이 운영권을 따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롯데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연 100억원 수준으로, 특히 이번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만큼 입찰금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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