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광고 시 유류할증료 포함해야
-저가 전략 타격 등 파급력 상당할 듯
-정부, 6월17일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 

7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항공운임 및 여행상품가격 총액표시제가 여행상품 유통과정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름성수기 여행사의 상품구성 및 모객전략에도 상당한 변화를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유류할증료와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맞춘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역시 이날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에는 12개 주요 여행사가 참여하는데, 각 여행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 여행상품 총액제를 근간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했다”며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토록 하고, 유류할증료도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략 1달의 기간이 남았지만 여름성수기 여행상품 모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다, 매월 변동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상품가에 반영해야 할지를 두고 초기 혼선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벌써부터 여행사별로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총액표시제로 인해 상품가격 수준이 현재보다 높게 비쳐져 여행사간 모객경쟁 구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패키지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눈속임 저가전략에만 의존했던 여행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며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기준이 된 만큼 상품구성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가 유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랜드사 입장에서는 지상비는 과거 관행대로 책정하면서 상품 광고시에는 ‘노팁, 노옵션, 노쇼핑’을 앞세우는 여행사가 늘어 결국 랜드사와 가이드 숨통만 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필수경비를 합쳐서 상품가를 책정하도록 한 것뿐이지만, 항공사와 여행사, 랜드사, 현지 호텔 및 교통, 가이드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여행상품 구성 및 유통 과정을 감안하면 기존의 관행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관광공사 지하 TIC상영관에서 이번 항공운임총액제와 중요표시광고고시 개정과 관련한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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