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및 여행상품 광고시 제공토록…안전사고 발생업체 우수여행사 지정 배제

올해 중에 여행사가 소비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상품을 광고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2014년 하반기 국내관광 회복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여행 환경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2013년 12월23일 김장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문관부는 기획여행상품 광고에도 여행지 안전정보가 포함되도록 올해 중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도 안전강화를 모색한다. 우수여행상품(2013년 146개 인증) 인증시 평가항목 중 하나인 ‘상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항목에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 외래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정(2013년 27개 업체 지정) 사업의 평가항목에도 안전사고 항목을 신설해 올해 하반기 심사 때부터 안전사고 발생업체는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 과정에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프리미엄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아카데미 교육시에도 안전여행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관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국내관광 부문을 정상화하기 위해 6월부터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관광주간(9월25일~10월5일)을 활용해 위축된 여행심리 회복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