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내야하는 총 금액이 상품가
-필수옵션 등의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돼
-공정위 “하반기 실태 점검·과태료 부과”
 

앞으로 19만9,000원, 29만9,000원짜리 패키지 상품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적게는 10만원대부터 크게는 50만원 이상 액면가가 올라간다. 오는 7월15일부터 실시되는 총액표시제는 기존 상품가에 여행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포함해 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항공운임총액제와 중요표시광고고시 개정에 관한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5일부터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A여행사의 ‘방콕·파타야 5일’ 상품은 현재 상품가가 34만9,000원이지만 유류할증료 10만원, 가이드비 40달러, 일정상에 선택 관광(필수 일정)으로 포함된 패러세일링 20달러를 모두 포함하면 기존가와 16만원이 차이나는 약 50만9,000원(1달러 1,000원으로 계산 시)이 된다.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나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필수옵션이라는 표현이나 개념도 사용할 수 없다. 19만9,000원으로 표시된 B여행사의 ‘상하이·항저우·주가각+서커스 4일’ 상품은 유류할증료 8만8,000원과 기사·가이드팁 40달러, 발마사지 팁 5달러, 옵션인 서호의 밤 50달러, 동방타워 및 박물관 비용 40달러가 별도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옵션으로 표기된 일정은 필수 일정으로, 결과적으로 팁과 일정비를 더한 135달러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42만2,000원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옵션을 ‘필수옵션’이라는 식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는 모두 상품가에 적용시켜야 하며 ‘필수옵션’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중국 상품의 경우 비자가 필수인데, 비자는 여행 일정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포함 사항에 따로 표기할 수 있다. 

C여행사의 ‘이탈리아 기행 8일’ 상품은 159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유류할증료 38만원, 공동경비 80유로(10만4,000원으로 계산), 호텔 텍스 총 12유로(1만5,600원으로 계산)가 불포함 사항으로 표기돼 있다. 따라서 총액은 208만9,600원이 된다. 현재 가격과 약 50만원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여행사의 경우 일정상의 선택 관광에 대해 ‘고객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명시했으므로 총 상품가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품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미참여시 불이익이 없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금액, 선택관광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체 일정도 명기를 해야 한다.   

제도가 실시되면 표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상당부분 동일해지므로 소비자의 편의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눈속임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불신이 있었던만큼 일정부분 신뢰 회복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관계자들은 항공사, 여행사, 랜드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부와 공정위의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각종 궁금증을 쏟아내며 “소비자의 권리만 챙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기간 전세기 계약시 유류할증료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항공운임에 대해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 없이 표기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현지에서 지불하는 가이드비용 외에는 현지 지불도 모두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총액표시제는 그대로 수순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관련 시행 규칙 등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 경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며 법안 변경이나 추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설명회에서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에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한 여행사에서도 위반 건마다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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