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국제·국내선 유류할증료 ‘제로’
-4~6월 IATA ROE는 1,200원대로 상승

저유가 기조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항공운임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진 대신 환율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4월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전달과 마찬가지로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은 2015년 9월부터 8개월 연속, 국내선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제로(0)’ 행진이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2월16일~3월15일 기간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MOPS)는 갤런당 105.46센트로 부과 기준 하한선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3월 들어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부과 기준 하한선을 넘어설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이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거리 비례 유류할증료 제도의 여파도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거리비례 유류할증료 제도는 목적지 거리에 비례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으로, 대한항공은 7월부터 도입하고 그 외 6개 국적 항공사들은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신 환율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공권 발권시 달러로 표시되는 항목을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환율(IATA ROE)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4~6월에 적용되는 IATA ROE는 전분기보다 약 25원 오른 1달러 당 1,205원으로 새롭게 1,200원대로 진입했다. 전년동기 ROE가 1,107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100원 상승한 셈이다.
IATA ROE는 IATA가 매 분기별로 책정하고 전 세계 회원 항공사가 화폐 환산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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