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기획
여행업 이것만은 고치자!
5-1  낡은 법과 제도, 언제까지?
 
환경변화에 걸맞게 여행업 틀 정비해야
 
 
여행업 관련 각종 법과 제도를 둘러싸고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외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정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행업만을 다루는 ‘여행업법’을 제정해 ‘업데이트’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물거품으로 끝난 만큼 기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데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었다.<편집자 주>

-여행업 종류 개편 20년도 더 된 과제 
-‘여행업법’에서도 시도했지만 ‘물거품’
-여행업 보증보험 허점 해소와도 연계
 
 
국내·국외·일반 분류 합리적인가?
 
여행업 종류 개편은 해묵은 화두다. 대략 20년 전쯤부터 관광진흥법 상의 현 여행업 종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다루는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취급하는 ‘국내여행업’,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여행(인바운드)까지 다룰 수 있는 ‘일반여행업’까지 세 종류로 구분된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행업 환경변화에 따른 여행업무 속성 변화와 업무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만 더 커졌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은 각각 1개 부문만 다룰 수 있는 데 반해 일반여행업은 3가지(도메스틱,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모두 다룰 수 있다는 것부터 분류상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명칭만 들어서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반여행업’이라는 명칭도 도마 위에 오른 지 한참 전이다. 사실상 모든 여행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살려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만 거기까지였다.

과연 어떻게 여행업 종류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인바운드 업계의 경우 외국인 유치업무, 그러니까 인바운드 업무만을 하는 ‘외래객 유치여행업’을 별도로 신설해야 분류 체계상 균형이 잡힌다고 주장한다. 국내, 국외, 외국인 유치업 3종류로 운영하되 업체별 취급 업무에 따라 국내+국외, 국내+인바운드, 국내+국외+인바운드 등으로 복수로 등록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3개 부문을 모두 다루는 ‘종합여행업’을 추가해 4가지로 운영하는 방안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바운드업’ ‘수배업’ 등 의견 다양
 
랜드사를 아우르기 위해 이른바 ‘여행 수배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행업 유통 과정상의 엄연한 구성요소인데도 그동안 법체계에서는 제외돼 있어 각종 병폐가 불거졌다는 시각에서다. 오래 전부터 랜드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매번 갑론을박만 초래한 뒤 이렇다할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채 끝났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역시 랜드사 제도권 편입을 위한 사전단계로 KATA 산하에 ‘수배업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은 도출하지 못했다.

아예 여행업 틀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종합여행업과 외국인 유치업 두 종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2013년 3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여행업법’안 역시 시대변화상을 감안해 여행업 정의와 종류에 변화를 준 바 있다. 당시 여행업법안은 여행업의 범위를 기존 관진법상의 ‘여행알선이나 계약체결 대리’는 물론 ‘여행에 관한 안내, 상품기획, 개발과 판매 및 대리판매,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확대하고, 여행업 종류도 ‘종합여행업’과 ‘전문여행업’  두 가지로 구분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행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 입법을 시도했던 여행업법에서도 여행업 종류를 새롭게 개편했다는 점은 그만큼 여행업 종류 재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바운드인데 내국인용 보험 가입?
 
여행업 종류 개편은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현재 모든 여행사는 의무적으로 각 업종별 및 매출액 규모별로 정해진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부도나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면 국내여행업은 2,000만원,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일반여행업은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가입해야하는 보험액도 상승한다.

일반여행업이 국내· 국외·인바운드 3개 업무를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액수도 가장 높다. 인바운드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여행업 보증보험 제도는 어디까지나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3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액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 전담여행사)의 불만이 높다. 대부분 국내와 국외여행업은 다루지 않고 오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만을 하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전담여행사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만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행업 보증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외를 인정해 주든지, 우리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도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외국인 유치업’을 신설하고 이 업종에 등록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현 보증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외래객 안전강화에도 힘써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방한 외국인에 대한 여행안전 및 피해구제 강화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양무승 회장도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방한 외래객 대상의 보험을 운영하고 각종 안정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한 외래객 여행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MERS) 여파로 외국인들의 방한여행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자 정부와 KATA가 나서 이른바 ‘메르스 안전보험’을 만들고 모든 방한 외래객에게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효용성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