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2021-04-12     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 보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상실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사업주 또한 도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업수당 감액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 감액승인의 요건은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해야 하고 ②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로부터 기인하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관리상 장애를 의미한다. 판매 부진, 작업량 감소, 원청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하청의 조업 감소 등이 그 예시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업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 등을 의미한다. 그 예시로 부당한 파업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초래된 경우나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인해 경영 정상화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재정난을 겪는 경우 등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휴업수당 감액승인은 ①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②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한 후 ③심판위원회가 기각 내지 인정의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판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판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업수당 감액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판례는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감액 수준에 대해 기각 혹은 인정만 가능하며 직권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처음 신청 시 감액 수준에 대한 산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