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여행업 누가 얼마 받나

대상·기준·규모·시기 등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여행업계, "집합금지업종 수준 보상, 중대형사도 포함해야"

2021-06-21     이성균 기자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가닥을 잡고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았던 만큼 반드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결국 여당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신 과거 손실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아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으며, 6월 내 개정안 처리를 자신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 처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와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같이 소상공인 이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만큼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 여행업계는 우선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지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KATA 관계자는 “여행업 포함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가 받는지도 중요하다”며 “5인 이상 중소여행사와 대형 여행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게 제한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KATA는 지속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좀 더 폭넓게 지원하라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여행업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여행업계가 국회 앞에서 여행업의 손실보상법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 여행신문CB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