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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광고 윤리강령
여행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여행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여행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2조
이용자 보호
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5조
광고와 기사 구분
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7조
법령 준수
8조
권리 보호
제 1 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여행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조 이용자 보호
여행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 3 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여행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여행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광고와 기사 구분
여행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여행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법령 준수
여행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 8 조 권리 보호
여행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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