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부터 1성급까지 별 숫자로 표시
-두리뭉실한 특1급·특2급 구분도 손실
 
호텔등급표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무궁화’ 대신 ‘별’ 모양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성급’ 제도를 도입하고, 등급심사 절차와 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표시 및 절차 개선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호텔등급 심사 및 결정,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은 등급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급표시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무궁화 모양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별 모양으로 호텔 등급을 표시한다. 말 뜻 그대로 성급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별 모양의 구체적인 크기나 디자인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등급 구분 기준도 변경된다. 성급 제도에 맞춰 등급에 따라 별 모양 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5성급부터 1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현 호텔등급 역시 특1급, 특2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5단계로 구분돼 있지만, 특급과 비특급 간의 차이가 모호하고 특1급과 특2급 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급호텔로 뭉뚱그려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과 달리 각 등급별로 규정된 합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급심사 및 결정 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기관도 기존의 비영리법인과 함께 등급결정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호텔등급결정 업무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공공기관도 업무를 수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부상했다는 점도 이런 추정에 힘을 싣는 요소다. 관련 업계는 개정된 규정이 한국관광공사를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급결정 수탁기관 역시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결정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등급결정 평가요원도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배제시켜 등급결정 심사시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 개입여지를 최소화했다.

문관부는 9월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1년 동안은 기존의 등급표시 제도도 병행해 호텔사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등급심사와 관련해 그동안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소비자가 느끼는 호텔수준과 해당 호텔의 등급 간 괴리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히고 “다만 변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호텔이나 등급결정기관, 소비자, 여행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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