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야영장업 신설, 자동차야영장 기준 완화
-전국 1,800여개로 추정, 체계적인 관리 기대

모든 야영장(캠핑장)이 관광사업체 범주에 들어옴에 따라 관광산업의 외연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일반야영장업이 새롭게 관광사업으로 편입되고, 관광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등록이 한결 증가할 전망이다.

문관부에 따르면 전국의 야영장은 2013년 말 기준 1,800여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문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관광사업으로 신설된 일반야영장업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자리잡도록 했으며,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야영용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긴급상황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갖춰 2015년 5월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기존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췄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완화했다.
 
문관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야영장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를 홈페이지(www.gocamping.or.kr)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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