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2013년 9월30일 법무부공고 제2013-214호로 공표되었다. 입법예고에서 개정이유를 보면 “여행은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민법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사실 「관광 진흥법」이 있지만 여행사와 여행자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2015년 정기국회에서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민법이 아닌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므로 2016년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2015년1월12일)

중요한 개정안만 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민법 개정안 제674조의3). 여행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여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조항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개정안 제674조의4).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해 ‘사정변경의 원칙’이 여행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해지 후에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 및 추가비용 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의 사전예방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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