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사는 영업의 성격에 따라 알선업자인 경우와 도급업자로 구분된다.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이 다르다. 알선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손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도급업자의 경우 여행사에게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 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과-1013, 2011년 8월30일).

항공사가 탑승객을 호텔에 투숙시키는 경우는 특수한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많은 항공사들이 ‘정규 통과여객’ 승객과 ‘비정상 운항편’ 승객에 대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규 통과여객이란 여객의 여정 상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항공사의 비용으로 체류하게 되는 여객이다. 비정상 운항편 승객은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및 결항으로 부득이 항공사의 비용으로 지상에 체류하는 여객을 말한다. 제반 서비스는 호텔 숙박, 공항과 호텔 간 지상운송, 식사, 기타 관광서비스 등이다. 항공사는 여행사에 의뢰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사는 호텔 등에 용역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실제 비용을 선지급한다. 항공사는 용역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실제 비용과 용역대행 수수료를 정산해 여행사에게 사후 지급한다. 호텔 등급, 관광서비스 등급, 제공 식사횟수, 제공 식당 등급과 메뉴 등은 항공사가 정하며 각 업체들과의 계약은 여행사가 한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 업체들과의 요금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계약상 업무대행과 관련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즉,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해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해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여행사는 정산 금액과 대행 수수료의 합계 금액에 대해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과-956, 2009년 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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