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행위 아니다·관진법과 충돌” 소구
- 5월중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예정
 
장기 임대한 승합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공항 미팅·센딩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결국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여행신문 4월6일자 참조

인바운드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는 올해 초 렌터카 승합차를 이용해 외래객 공항 미팅·센딩에 나선 다수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렌터카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련 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렌터카 승합차를 이용해 외래객 미팅·센딩 업무를 한 여행사의 행위를 유상운송 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여행업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까지 나서 인바운드 여행상품 유통과정상 이를 렌터카의 유상운송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소구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KATA 인바운드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4월 중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인바운드 업계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도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경찰대에 전달한 바 있다. KATA는 건의서에서 “현지 여행사의 요청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마중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며,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차량비를 받지 않고 현지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투어비)를 송금 받는 구조”라고 유상운송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직접 차량을 임차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지만, 방한 여행상품 유통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관광경찰이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KATA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 개정 및 단속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단속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4조 제1항에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여행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넣도록 개정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여행업 정의에서도 운송시설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대는 이미 조사가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A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KATA를 통해 여행업계의 현실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도 해법 모색을 시도했지만 5월까지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경찰이 어떻게 송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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