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목표 “피해 최소화안 고민”
-논란 소지 목적지만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이른바 ‘거리비례제 유류할증료’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유류할증료 제도 개선안 도출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운항거리에 비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 연구결과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든 측면도 있어 현재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2015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서는 6월까지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의 ‘권역별 부과체계’에서는 서로 비슷한 운항거리임에도 일부 목적지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더 비싸거나 낮은 상황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데 따른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뉴욕이나 상파울루보다 짧지만 권역 구분에서 같은 ‘미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하와이 호놀룰루가 그 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항거리에 비례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선뜻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거리와 유류소모량 등을 따져본 결과 거리비례제로 할 경우 장거리 노선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고 단거리는 더 낮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엇갈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모든 목적지를 일일이 거리별로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7개 부과권역(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중앙아시아, 동남아, 일본·중국 산둥성, 중국·동북아)을 운항거리에 비례하도록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안으로 거론됐었는데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이는 목적지들만을 따로 선별해 각각의 운항거리에 맞는 권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류할증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고 사회적 관심도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없었던 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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