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대행을 위하여 수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회계 상의 원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매출을 수수료로 회계처리 할 때 회계 상으로 원가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반면 총액으로 처리할 때에는 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지불대행을 위해 수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회계에서는 ‘수탁’이라고 표현한다.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순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에서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대 등을 차감한 수수료만 해당 된다(재무부 간세 1235-3520, 1977년 9월26일). 즉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 받지 않은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된다(부가 22601-874, 1989년 6월26일). 
 
<부가 22601-874, 1989년 6월26일>
1. 관광 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 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불대행 또는 수탁금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금액, 즉 손님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부가 46015-557, 1999년 2월26일). 이 경우 차감되는 수탁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국세청이 실시한 여행사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수탁경비 해당 항목으로는 식사대, 숙박비, 운송비, 입장료, 차량 전세비용, 수수료, 여권인지대, 개인별 부담인 전화요금, 공항세, 보험료, 해외여행일 경우 현지 지상비 등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고 출장비, 안내비용, 수당, 안내원교통비, 안내원숙박비, 기사식사비, 접대비, 선물비, 기념품비 등 여행사의 일반관리비·판매비 성격으로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경비는 수탁경비가 아닌 항목으로 보았다. 수탁경비가 아닌 것을 차감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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