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부당광고행위에 ‘심의종결’ 의결…공정위 VS 여행사 2건 다툼에서 여행사 1승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여행사들을 제재하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길이 제지당했다. 심의에서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홈쇼핑 판매상의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여행사 간에 불거진 최근 2건의 다툼에서 여행사가 먼저 1승을 거뒀다.

공정위는 2014년 하반기 홈쇼핑 판매 과정에서 ‘중요표시광고고시’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10여개 여행사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하는 심의를 요청했다.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20개 여행사가 이미 고시 4조 위반 혐의로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뤄진 조치였던 데다가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여행사들의 우려가 컸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14일 열린 관련 소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여행사를 광고 주체로 볼 수 없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의를 종료했다. 여행사 측 주장대로 ‘여행상품이 홈쇼핑 사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는 점, 홈쇼핑사가 여행상품 관련 청약·결제·A/S응대 등을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홈쇼핑사를 광고행위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여행사가 TV홈쇼핑 광고 제작에 관여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의결이다.  

고시 제3조는 허위부당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항공좌석 매우 한정적’, ‘7대 특전 제공’ 등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애매한 측면이 많아 해당 여행사들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중심으로 반론을 펼쳤으며, 결국 이번에 광고행위 주체를 여행사가 아닌 홈쇼핑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의결을 이끌어냈다. 여행사는 공정위의 직접적인 제재를 피한 대신 해당 홈쇼핑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앞서 이뤄진 공정위와 여행사 간의 1라운드 판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난해 중요표시광고 고시 제4조 위반 혐의로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개 여행사 중 15개 여행사는 KATA를 중심으로 공동 이의제기에 나선 바 있다. KATA에 따르면 아직 이와 관련한 법원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아 이 건의 승패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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