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위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신고사례 없어…증빙자료 등 갖춰야

중국 인바운드 업계에서 ‘파파라치’ 논란을 불러왔던 ‘신고포상제’가 4월부터 본격 가동됐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신고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4월1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한국관광공사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쇼핑·옵션 강요,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 간 불공정 계약,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중국측 여행사에 돈(인두세)을 주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위, 무자격 가이드 활용 등의 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인두세 유치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사항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 업계 내 내부고발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인데 업계 내 악의적 고자질을 부추기고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반응은 미지근하다. KATA 관계자는 지난 12일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등을 묻는 전화는 제법 있지만 서류를 통해 공식 접수된 경우는 없다”며 “증빙자료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증빙자료를 갖췄어도 문관부와 관광경찰 등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뒤 별도 신고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상금만 노린 파파라치가 쉽게 활개 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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