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10개월 연속 제로 행진 … 5월 첫 국적 항공사에 도입됐지만 적용 기회 없어

유류할증료 제로(0) 행진 탓에 ‘거리비례제 유류할증료’가 무색해졌다. 5월에 첫 도입됐지만 적용되지 못했고 6월에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월 발권 항공권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로 항공유 평균가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3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는데, 6월분 책정의 기준이 되는 4월16일~5월15일의 평균가가 갤런당 123.71센트로 150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유류할증료 제로 행진은 6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지게 됐다.

이 탓에 거리비례제 유류할증료 부과제도 무색해졌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6개 국적항공사가 올해 5월 첫 도입했지만 유류할증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아 현장 적용 기회를 얻지 못해서다. 대한항공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역시 한동안은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

거리비례 구간제는 각 목적지별 운항거리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가까운 목적지의 유류할증료가 먼 곳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제반비용 등 각 항공사별 사정에 맞춰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부과 체계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 부과군을 시작으로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개 부과군으로 나눠 부과하며, 진에어는 6개, 티웨이항공은 4개, 이스타항공은 7개, 에어부산은 3개, 제주항공은 5개 부과군으로 운영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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