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전면광고 지속…논란 불거져 
-“시대 변화 맞게 자율결의 개선해야”

롯데관광개발의 일간지 전면광고가 지속되면서 ‘업계 자율 결의’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자율 결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올해 들어서도 지속하고 있다. 13일 월요일자 신문에도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두고 업계 자율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자율 결의 사항은 여행상품 신문광고 크기를 제한한 게 핵심이다. 해외여행상품만을 게재할 경우 8단 이하로 제한하되 국내여행상품 1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나서 여행사간 신문광고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출혈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후 이의 준수와 존폐 여부를 놓고 갈등도 지속됐다. 2006년에는 자율 결의 사항 존폐 여부를 여행사간 표결까지 치르는 진통을 겪기까지 했다. 당시 신문광고가 집중되는 월·화요일만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그 이외 요일에는 여행사별로 자유롭게 광고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그 타협안을 따르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의 이번 월요일자 전면광고는 자율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다른 여행사들의 시각이다.

롯데관광개발 입장은 다르다. 롯데관광개발 권기경 본부장은 지난 16일 “KATA의 자율규약 준수 요청에 따라 상품게재는 8단 크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미지로 꾸며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자율결의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준수하겠지만 대외 환경 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 결의 사항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여행사들의 모객광고 채널은 신문으로만 집중됐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키워드, TV, 라디오, 모바일 광고 등 수많은 채널이 생겨 신문 의존도가 크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자율결의의 의미도 희박해졌다는 주장이다. KATA도 원칙적으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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