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1년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중국 관광객은 8월18일부터 에콰도르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정부는 양국간의 일반 여권과 관련된 비자면제에 대한 협정을 8월18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협정에 따르면 무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통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에게 유효하며, 여행과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기타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입·출국과 경유 등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1년에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이는 2015년 1월 에콰도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시기 에콰도르와 중국 양국의 여행객 면비자 협정에 따른 효력 발생이다. 

Travel Weekly China 8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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