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로 다가온 관광호텔 총지배인 자격시험이 매년 치러오던 시험 형태를 탈피해 치뤄질 예정에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광공사교육원에 따르면 관광호텔 총지배인으로서의 어학, 경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호텔업계의 인재배출을 위해 1차 시험에 영어듣기 시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관광숙박업 유자격 의무고용제도」의 존폐를 놓고 심의를 벌여 온 행정쇄신위원회의 전격적인 건의로 기존의 영어면접에 듣기 시험을 추가, 응시자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더욱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 실시되는 영어듣기 시험은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추가건의로 인해 올해에만 한정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업계에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응시자의 부담과 새로운 시험제도의 시행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감안해서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은 여러가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시행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볼 멘 소리가 높다.
 또 시험에 응시한 지방 관광호텔의 지배인들은 『일년에 한번 쓸까 말까한 영어때문에 이 나이에 영어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나이가 지긋한 혹자는 『일어로 대체하면 어떠냐』고 대안제시를 하기도.
 당장의 시험 걱정으로 초조한 응시자들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영어듣기 시험을 정규시험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듣기 시험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응시자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적어도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시험에 응시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번 시험결과의 당락 차이가 지난 해와 사뭇 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도의 일괄적인 정착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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