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제점 개선해 11월29일 총회 상정…‘1회만 연임 가능’  폐지하기로 해 논란소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대의원에 의한 회장 간선제’ 도입을 다시 시도한다. 지난해 제기됐던 주요 반대논리를 대부분 수용해 개선했지만,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KATA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은 11월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7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추진했던 안건이지만, 격론을 거쳐 찬반투표까지 간 끝에 불발된 바 있다. 국내·국외·인바운드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 수는 최대 150명으로 하며, 이들이 회장을 선출한다는 큰 골격은 변함이 없다. 당시 간선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현 KATA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3개 상임위별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정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회원 중 140명의 대의원을 뽑고 특별회원 중 1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되 구체적인 선출방식과 상임위 구성 기준은 향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부분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변수는 따로 있다. 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다. 현재 KATA 정관상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2번(총 6년)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일부 협회만 회장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서울시관광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회들이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연임 여부는 능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회원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장기 추진 업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 양무승 회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있어 향후 새로운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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