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벤처 등 시장진입 촉진 목적”
-현장, “지금도 많은데…여행사 난립 불러”
 
2년 한시적 조치로 인하됐던 여행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정이 그대로 상시 적용된다. 이로 인한 여행업체 난립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여행업 등록 최소자본금 50% 감면 조치를 상시 규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여행업 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여행업 자본금 규정을 기존의 절반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여행업은 등록자본금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으며, 국외여행업은 기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었던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자본금 인하효과는 컸다. 인하조치 이전인 2016년 6월30일 기준 여행업 등록건수는 1만9,367건이었지만 1년 뒤인 2017년 6월30일 기준으로는 2만590건으로 무려 1,223건이나 늘었다. 여행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자본금 인하조치로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져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도 많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객 여행가이드 등 신규 관광벤처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로운 여행업을 개척하기보다 여행사 난립에 따른 과잉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