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MICE 공정거래 지침’ 도출 … 개최기관-PCO간 불공정 관행 개선

MICE 산업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PCO협회(KAPCO)와 함께 MICE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문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MICE 산업은 행사 규모와 종사자 수 모두 크게 확대됐다. 행사 개최 건수는 2010년 11만6,000건에서 2015년 25만1,000건으로 확대됐으며,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1년 96만명에서 2015년 157만명으로 성장했다. 2015년 기준 MICE 관련 사업체 종사자 수도 2만1,000명에 달했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MICE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MICE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집중됐다. 대행료와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하는 ▲저가 발주, 초청비·식음료·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범위에서 제외한 뒤 나중에 해당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 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을 무단 도용하는 ▲지적재산권 불인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MICE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불공정 사례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거래단계별 표준 업무처리절차 등을 담았다. 

문관부는 우선 공공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MICE 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MICE 행사 5건 중 1건(2009년~20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관부 관계자는 “MICE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 기관과 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MICE 산업계가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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