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결의로 개정안 처리 시도 ‘부결’돼 회원대표만 자격 … 선거전 본격화 전망

회장 자격을 ‘저명인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의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KTA 차기회장 선거전을 둘러싼 ‘경우의 수’가 한층 좁혀진 셈이다.


KTA는 올해 3월 제1차 이사회에서 총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된 정관개정안에 대해 서면결의해 줄 것을 9월13일 KTA 총회 대표 51명에게 요청했다. 회장의 자격을 기존 ‘회원의 대표’에서 ‘회원의 대표이거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인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KTA는 당초 6월20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 부족으로 총회 성원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서면결의 형태로 정관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것을 두고 일부 총회 대표들은 “정관개정안 같은 중요한 사안을 서면결의로 처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견을 보였으며 “ ‘저명인사’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이견과 불만은 서면결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9월20일까지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총회 대표 51명 중 반대 17표 찬성 24표로 가결 기준(재적 대표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한참 밑돌아 부결됐다.


회원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정관개정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현 김홍주 회장 출마설, 관료 출신 외부인사 영입설 등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에 따라 11월 치러지는 KTA 차기회장 선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KTA 산하 업종별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대표들만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KTA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르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서울시관광협회(STA)의 선거전도 조만간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