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와 고객 간의 계약을 통해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숙박비용 등이 구분되는 경우에만 알선수수료를 여행사의 매출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과거 국세심판은 이와 같이 구분해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본다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A여행사는 여행알선계약금액에서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금을 여행알선수입으로 봤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한 관할 세무서는 여행알선계약 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A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국세청은 심판청구에서 A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내용은 교통, 식사, 숙박을 포함해 특정여행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며, A여행사와 고객은 총금액으로 일괄 계약해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회사 책임 하에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행사는 수령한 금액으로 여행 일체를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여행목적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여행경비를 포함해 여행사가 수령한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여행사가 여행경비를 구분해 징수하지 않아 여행경비를 수탁징수 했는지 불분명하고, 고객 개개인이 지출해야 할 경비를 단순히 수탁관리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세무서가 여행경비를 포함해 수납한 여행비용 일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는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봤다.


A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서를 보면 여행지와 여행코스, 여행기간, 여행금액이 기재됐지만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명세는 없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금액도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안내원의 관광행사보고서를 보면 총 계약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바, 이를 보면 숙박비, 식대, 입장료, 주차료, 항공료, 차량 및 기타 잡비로 구분돼 지출 금액이 기재됐고 나머지를 행사수익으로 했다. 여행업표준약관집의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는 여행경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여행일정에 따른 소형버스요금,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관광안내원의 경비 등과 여행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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