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엔 한 단계 낮은 7단계 부과

 

국제여객 유류할증료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11월보다 한 단계 낮은 7단계가 부과된다. 10월과 11월 잇따라 한 단계씩 오르며 시작됐던 유류할증료 상승세가 꺾인 셈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급락한 게 주된 원인이다. 


목적지별 운항거리(대권거리)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 목적지에 대해서 11월에는 편도당 1만4,400원을 부과했지만 12월에는 1만2,000원으로 낮춘다. 2016년 5월 기존의 권역별 부과체제에서 현재의 거리비례 부과체제로 변경된 이후 최초로 편도당 10만원을 돌파했던 1만 마일 이상의 최장거리 목적지의 경우, 9만4,800원으로 인하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 목적지 1만2,500원부터, 5,000마일 이상 7만2,500원까지 9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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